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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대한 상식 정보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혜택

by 그린사랑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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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혜택

연말이되면 1년간의 소득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삽입하여 세금을 부과할지 환급을 해줄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어 아는만큼 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사진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기 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전세 입주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내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로 받지만 전세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공제항목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공제내용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공제율은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제한도를 공유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를 공유하는 것이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연말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 및 세대원, 국민주택규모 이하(도시 85제곱미터이하, 읍면리 100제곱미터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연말기준은 1년중의 마지막날인 1231일에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 소득공제 요건은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이며, 세대주가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자금의 공제를 받이 않아야합니다. 새대주가 받을 공제를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차입 기간 조건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 차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제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원리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가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과세기간 중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원이면 40%600만원이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라서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다른 예로 과세기간 중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원이면 40%2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조건이 있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조건이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지인한테 전세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빙만 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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