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기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점심 식사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을까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인 연말정산 중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게되는데 연말에 기본공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면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공제 혜택을 찾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액이 월급여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재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여 월세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년간 75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이하는 공제율이 12%이지만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높거나 등본 주소지가 달라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탭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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