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및 해지방법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며 그중에서 주거에 관해서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선택하면서 살게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에서 전세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로 집을 구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설정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전세권설정 비용과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고있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인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확정일자를 선호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설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이며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세무과에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후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접수하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등기필증은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세보증금의 0.2%가 등록세로 책정되고 등록세의 20퍼센트를 교육세로 납부합니다. 수입증지 비용은 건당 15,000원을 추가한 금액이 설정비용이며 전세권설정은 월세도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로 설정하고 나면 계약이 종료될 때 해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지 절차도 설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청하고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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