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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2

by 그린사랑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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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2

공인중개사공법주요암기노트내용
공인중개사공법주요암기노트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매수결정알린날부터 2년이내 매수 안해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받고 토지에 일부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능

 

매수가격 및 절차는 공취법 준용

 

매수청구 거부당한 토지 개발행위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

 

3층이하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관은 제외)

 

3층이하 1,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공작물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다. 해당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토지의 매수의무자는 LH(B 구청장)

 

매수청구대상은 토지며 그 토지의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된다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발행가능-LH는 불가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하여 A광역시장에 알려야 한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 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세대주택(공동주택) 건축불가

-3층이하 단독주택, 1, 2종 근린 그리고 공작물만 허가받아 가능

(2종 중 다중시설, 단란, 노래, 안마는 제외)

 

개발행위허가: 도지사랑 구청장은 못해-도시군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필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자금조달계획-돈은 절대로 허가기준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 적합할 것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도로 너비 기준 적합할것

 

개발행위허가대상

 

건축(허가 신고 대상 아닌 건축은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토지형상변경, 공유수면매립

(비포장 45cm이내 절토성토는 )

 

인공시설물 설치

 

녹지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 1개월이상 적치

 

농림지역 육상양식장 비닐하우스(농립어업용 비닐하우스)

 

도시군계획사업 의한 개발행위

 

조성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설치위한 토지굴착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토지의 일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분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아예 개발 행위허가에서 제외되어있다

 

전답사이의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대상

 

개발행위 중 허가자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하는 것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 받은 후 건물 연면적을 5% 범위내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받아야 한다 (5%범위내 축소랑 사업기간 축소는 변경허가 필요 없음)

 

개발행위허가 신청받은 후 15일 이내 처리해야한다-특광특특시군수가 15일 경과때가지 허가 또는 불허가 소리가 없다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국토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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