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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1

by 그린사랑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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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1

공인중개사공법주요암기노트내용
공인중개사공법주요암기노트내용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 가능한 것((기지개공유는 산업유통과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개량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

 

개발진흥지구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등을 집중 개발정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업유툥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 해당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사항

 

주민의견 청취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제안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대상 토지면적 4/5 이상

-그 외: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계획변경 구하는 소송은 불가하나 제안거부에 대한 행심이나 소송제기는 가능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야 함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입안(계획안작성) - 공청회 - 의견청취(시도의회 및 시장군수) - 승인신청- 협의, 심의(해당도시계획위) - 승인 송부 공고공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입안 - 주민의견청취(공청회) - 지방의회의견청취 - 결정신청(직접하는 경우제외) -협의, 심의(도시계획위) - 결정고시(결정권자) - 공람(특광특특시군)(국토부 장관)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위한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심과 행소의 대상

 

도시군관리계획은 처분이므로 행심과 행소대상이 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공청회가 필수-도시군관리계획은 공청회

 

급하면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함께 입안가능하다

 

 

 

지형도면의 결정과 고시

 

통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

지형도면은 원칙적으로 특광특특시군수가 작성-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는 특광특특시군 의견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가능

 

축척:1/500이상 1/1500이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받아야 한다

 

지형도면의 작성 및 승인은 도시계획위 심의 필요 없다

 

지적과 지형 불일치등 지적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고시일(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안하면 2년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 효력 잃는다

 

토지소유자에 개별통보 필요는 - 특광특특시군수는 지형도면 고시,공람해야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환원되지 않는다

 

관리지역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결정 고시된걸로 본다(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미지정-용도지역 용적률 규정은 보전녹지지역 적용

 

관리지역중 세부용도 미지정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 규정적용(계획관리)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환견보전지역(20/80)의 규정을 적용한다(보전녹지20/80)

 

복합용도지구지정: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에만(일반상업) 가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국토부장관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사항(광역도시계획)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수있음

 

국토부장관이 용도지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행정기관장 요청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국토부장관)

 

유치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제외한 학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

 

도시지역에 설치하려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따라 점용 허가대상이 되는 공원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 가능

 

관계 특광 또는 시장군수는 협약체결하거나 협의회 구성하여 광역시설 설치관리 할 수 있다(도지사, 구청장)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 경과까지 사업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되는날) 그 효력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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