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해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의해 각종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들로인하여 대출한도에도 영향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집 구매를 포기하거나 이사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실행할 때 자주 접하는 DTI와 DS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의 비율입니다. DTI=(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연소득*100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TI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대출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다양한 대출상품이 포함됩니다. 유사한 개념인 DTI와 비교해볼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되는 반면에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률을 위하여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데이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활용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DTI와 DSR은 대출을 실행시키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차주에게 돈을 빌려줄떄 담보를 설정하거나 차주의 신용을 계산하여 적정 금리를 산출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신용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낮으니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며 신용이 낮을수록 리스크가 높아 금리가 높아집니다. 담보금액이 적으면 대출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도도 높아지고, 담보가치도 높아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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