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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by 그린사랑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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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도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를 멈추고 싶어도 시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 시점이 되면 노년층에 접어들게 되며 나이가들수록 일할 수 있는 범위와 자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노후에 어느정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절차 및 조건 문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하며 2017년부터 조기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으로서 효도연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23년기준 월 321,950, 부부가구는 23년기준 1인당 257,560, 부부합산으로 515,120원입니다. 매월 지급일은 25일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중에 소득 하위 70%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였으나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다소 상향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복지서비스안에 모의계산안에 기초연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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