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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대한 상식 정보

금융 DSR규제관련 내용

by 그린사랑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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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에 DSR규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이용해 내 집마련 한 채를 꿈꾸던 서민에게는 날벼락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DSR 규제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는 확대적용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정 차주에게만 적용하는 DSR 40%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7월까지는 모든 차주에 대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DSR의 의미는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지만 DSR 은 주담대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 카드론 같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 상환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TI 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DSR 이 도입되면 금융부채가 더 커지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규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시가 6억원이상 주담대에선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이 넘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이 40%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상품까지 모두 2억을 넘을 경우 40%로 적용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총액이 1억이 넘을경우 DSR 40% 적용으로 규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정책으로 인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6억 이하 아파트 적은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아파트 혹은 분양가가 저렴한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현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차후에 확정 공지를 한다고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공급되는 단지들이 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DTI와 DSR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DTI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앞으로 내집마련하거나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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