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
최근 언론에서 전세 빌라왕 사기 사태 등 대형 사고 등이 많아 전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걱정과 많은 불안을 느끼는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은 이 문제를 해소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해지방법
전세권 설정 및 해지방법
전세권 설정 및 해지방법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며 그중에서 주거에 관해서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선택하면서 살게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에서 전세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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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보증 신청은 모바일HUG인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가능여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가능여부공사사이트 에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변경, 해지 기능은 모바일 HUG 앱에서 지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는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을 하며, 보증신청, 보증심사인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를 거쳐 보증발급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 및 그 외 주택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개요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에 나오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채권자인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입니다. 선순위채권 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보증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 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전세보증금 5억+선순위채권 2억인 경우 주택가격 6억으로 가입불가하며,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이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며,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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