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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대한 상식 정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소개

by 그린사랑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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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안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란 처음으로 내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내집장만을 준비하는 분들이 찾아보는 상품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아는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문구 사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하여 최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주택담보인정비율입니다. LTV는 퍼센트로 나타나며 LTV 100%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 담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주택가격이 6억원인 경우, LTV100%라면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6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생애최초와 생애최초 외 무주택자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연령 제한 없이 생애최초 신청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금리는 약2~3%로 설정되며 시중금리에 비해서 다소 낮은 저리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시중 은행 대출과 정부지원을 받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따라 달라지며 신혼부부일 경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전 접수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완화된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로 진행되는 대출을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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