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방법
언론의 기사를 보다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글로벌 기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의 폭탄으로 경제의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인 1금융권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상품 역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과 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에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앞서 말한대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나 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며,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나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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