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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방법

by 그린사랑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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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방법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12,053대에 대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상반기전기차보조금신청및방법
서울특별시상반기전기차보조금신청및방법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방법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 화물차 42,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https://www.seoul.go.kr 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보조금지원차량현황
전기차보조금지원차량현황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문의 및 기타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문의와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차량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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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국제사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각 국가별 정책 보도 등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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