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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대한 정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주요 암기노트

by 그린사랑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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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암기노트

 

1. 목적 : 1) 이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계약: 법률행위, 중개행위 : 사실행위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1)실무교육수료 사본[전자적 확인x] 2)여권용 사진13)사무소확보서류(가설무허가x사용권)

 

3. 법인의 등록기준 :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분사무소책임자요건 미적용(원칙:등록,예외:미등록)

1)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사회적협도조합 제외) 자본금 5천만원이상

2) 14조업무만 영위할 목적 설립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제외 1/3이상

4) 모든 사원.임원 실무교육 수료

5) 건축물대장 기재된 사무소(가설건축물 제외) 사용권확보/면적제한 없음

 

4. 분사무소설치 서류

1)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2) 보증설정서류 : 1억원 이상

3) 사무소 확보서류

- 책임자 자격증 사본 미제출

-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숫자제한 있다

- 분사무소설치신고/이전신고/휴업/인장등록/업무정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 지도감독 : 둘다 가능

- 중개보수 : 분사무소 시.도 조례

 

5.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 내용

1)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벽면.도배상태

3) 설비상태

4) 입지조건, 환경조건

5) 권리관계(인적사항x)

6) 공법상 이용제한

7) 거래예정금액.공시지가(임대차x)

7일 미공개/비공개요청 정보공개-임취

2주일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 문서통지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할 사항

1) 기본적 사항

2) 권리관계

3) 거래예정가격.보수 및 실비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거래규제

5) 시설물상태

6) 벽면 및 도배 상태

7) 환경조건

8) 입지조건

9) 취득조세

*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 확인설명서 3년 보존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설명서 추가

 

7.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류

1) 등록증사본 500명이상, 2개이상 시.30명이상

2)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1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

4) 컴퓨터용량서류(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5) 부가통신사업자신고필증 : 과학기술부장관

* 등록신청/분사무소설치신고/소공고용신고- 자격증 사본 미제출

* 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공유

 

8.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 부정한 방법 지정

2) 운영규정위반(+500만원 과태료)

3) 정보아닌정보(+1/1천만원벌금)

4) 1년 이내 미설치(지정일로부터)

5) 해산, 사망

a) 개업공인중개사-거짓정보공개-업무정지

b) 거래정보사업자-지정취소+11천만원이하벌금 *청문(사망.해산x)

 

9. 거래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표시

3) 계약일

4) 약정내용[기타]

5) 거래금액.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6) 인도일시

7) 권리이전내용

8) 조건또는 기한

9)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5년 보존/쌍방교부/법정서식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서식 사용권장 가능

 

 

10. 검인계약서 필수기재

1) 당사자

2) 목적 부동산

3) 계약년월일

4) 대금지급사항

5) 개업공인중개사

6) 조건, 기한

* 일반중개계약서 ,,,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일 60[취득세-2%]*5배 과태료

* 중간생략등기 : 3년이하징역, 1억벌금[탈세목적]

 

11. 개공 등 금지행위[임의적 취소/자격정지 사유]

(1/ 1천만원이하벌금)

1) 매매업[교환업,임대업X]

2) 무등록자와 협력[알면서]

3) 중개보수초과 징수[어떠한 명목X 강행규정-초과부분 무효]

4) 거짓된 언행[가격속임]

 

(3/3천만원이하벌금)

5) 관련증서 매매업[철거민증서 등]

6) 직접거래 쌍방대리[일방대리X]

7) 투기조장[탈세목적]

8) 시세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

9)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12. 지도. 감독사유

* 감독사유

1) 거래동향파악

2) 행정처분(정지, 취소) - 이법위반

* 감독관청 :

1) 개공(무등록자포함), 거래정보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록관청(분사무소관할 시,, 구포함)

2) 협회(지부,지회)감독 : 국토교통부장관

3)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4) [매수신청대리] 협회지부, 개업공인중개사 지방법원장[지원장과 협회 지부에 위탁가능]

* 거래신고할 공급계약 : 건공도시 빈산주택

* 건축법(X)

 

13. 실거래가 신고사항

1) 입주계획

2) 자금조달계획(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법상 주택, 법인이 주택 취득, 투기과열지구->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3) 실제거래가격

4) 부동산등 종류

5) 중개사[인적사항,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6) 계약 체결일, 중도금.잔금 지급일

7) 인적사항[거래당사자]

8) 조건 또는 기한

9)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매수인외 제출 : 25일 이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공해야함

 

14. 정정신청 사항

1)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2) 거래 지분 비율

3) 중개사의 전화번호 : 상호, 사무소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비율

* 토지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불가

1)=단독으로가능 2)법정서식없음

* 정정신청 :1)은 전자문서불가능

* 미거래신고/거짓해제-3천만원이하 과태료

* 거짓신고 : 5%과태료-포상금대상

 

15. 변경신고사항

1) 거래지분비율

2) 거래지분

3)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5)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6)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7) 거래가격(공급가액 또는 옵션비용을 포함:전자문서X)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면적변경없이 가격변경 : 계약서 사본제출(전자문서X)

*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

* 정정, 변경신고필증 지체없이 교부

 

16. 개공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1) 사망/해산

2) 부정한등록(+3.3+포상금지급대상)

3) 결격사유해당(10조 중 5개는 제외)

4) 이중등록

5) 이중소속

6) 양도, 대여

7)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8) 이법12회이상 다시업무정지사유

* 7일 이내 반납/청문실시

* 사망-반납X,해산-대표자이었던 자

* 계약금 등 : 계약금/중도금/잔금포함

1) 계약금등예치명의자 : 개공,공제,은행,신탁업자,체신관서,보험회사,전문회사

2) 예치기관 : 금융기관, 공제, 신탁업자

3) 반환보증서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17. 개공 임의적 등록취소

1) 이중사무소

2) 이중계약서

3) 겸업제한 위반

4) 임시중개시설물

5) 업무보증미설정

6) 전속중개시 정보 미공개

7) 금지행위

8) 최근1(3회업무정지, 과태료)=>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9) 최근 2년이내 2회 공정거래법위반: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2회 이상

10) 6월초과 무단 휴업

11) 등록기준 미달

* 7일이내 반납/청문실시

* 등록취소 :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함

* 8) 과태료가 2번이상 포함되어야 함

 

18. 자격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이중소속 포함]

4)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5일 이내 보고/ 7일 이내 반납 /청문

* 사무소이전 신고시 제출서류 : 등록증[신고확인서]원본, 사무소확보서류

* 송부서류 : 등록대장/등록신청서류/최근1년간 행정처분서류

* 사무소이전절차 : 국토부령으로 정함

 

19. 자격정지할 수 있다

1) 이중소속

2) 이중계약서

3) 금지행위

4) 인장등록 위반

5) 확인.설명근거자료 미제시

6)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위반

7)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위반

* 보고/반납규정없음/의견진술기회

1)2)3)-6/ 4)~7)-3[시행규칙]

* 시행규칙 개별기준의 1/2범위내 가중 감경 가능(6월 초과 금지)

* 등록관청 : 자격정지 사실 알게 된 때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과태료 : 개별 기준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함

 

20. 개공사 업무정지사유

1) 결격사유 해당자 고용

2) 정보 거짓 공개

3) 공정거래법 과징금, 시정조치

4) 최근1년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과태료

5) 임의적 등록취소

6) 확인.설명서 교부.보존(X)

7)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X)

8) 거래계약서 교부 및 보존(X)

9)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X)

10) 거래사실 미 통보

11) 인장등록위반

12)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13) 업무지역 범위 위반

14) 감독상 명령 위반[거짓보고]

15) 기타 이법 명령 위반

(1) 업무정지 제척기간 : 3

(2)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사실 출입문표시/업무정지사실-출입문표의무(x)

(3) 폐업기간 1년초과 :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로 인해 업무정지하지 않음

(4) 폐업기간 3년초과 :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하지 않음

(5) 업무정지 등록증 미반납

(6)휴업.폐업신고-등록증 반납

*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 1~2

 

21.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1)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2) 부정한 방법 개설등록한 자

3) 분양관련증서의 중개, 매매를 업

* .호수 특정된 분양권 중개는 가능(매매업X)

4) 외뢰인과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행위

5)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6) 시세에 부당한 영향 주는 개공 등

7)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8) 시세에 부당한 영향 목적 개공 등의 업무 방해(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22. 1년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 사용한 자

2)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 사용한 자

3) 이중등록(소속)

4) 이중사무소

5) 자격증 양도

6) 등록증 양도. 대여

7) 임시 중개시설물

8) 정보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9) 비밀을 누설(반의사불벌죄)

10) 광고 위반 무등록자

11) 매매를 업

12) 무등록자와 협력

13) 중개보수 또는 실비초과 징수

14) 거짓된 언행

*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도 개공은 결격사유 아님

 

23.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확인.설명/근거자료를 제시(x)

2) 부당한 표시.광고

3) 모니터링자료제출 거부 정보통신업자

4) 모니터링 결과 추가정보 게재x

5)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6) 운영규정 위반

7) 임원에 대한 해임 미 이행 협회

8)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위반

9) 명령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10)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11)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

 

* 1)~4) 개별기준 500*500만원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x/해재 미신고/ 거짓신고요구/조장/방조/외 자료제출(x)

 

24. 법인의 겸업제한

1) 상가, 주택 임대관리[임대업x]

2) 부동산의개발, 거래, 상담[개발업x]

3)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정보(기법)제공

4) 상가, 주택(토지x)분양대행

5) 용역알선[용역업x]

6) .공매 매수신청대리

* 부칙개공(중개인)6불가

* 중개보수 규정 미적용

* 업무지역 : 법인/공인중개사 : 전국

부칙개공(중개인) : .

* 중개대상물의 범위 : 종별 차이 없음

 

25. 등록관청->다음달 10일 협회통보

1) 등록증교부[재교부x]

2) 분사무소설치 신고

3) 사무소 이전

4) .폐업.재개.변경신고

5) 고용종료 신고

6) 업무정지, 등록 취소[자격취소.자격정지x]

* 협회->통보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법원행정처장 통지

* 지방법원장->다음달 10일 법원행정처장통지->다음15일까지 협회 통지

* 인터넷표시.광고-소재지/면적/중개대상물종류/가격/거래형태/건축물:총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 욕실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26. 100만원 이하과태료

1)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미표기, 거짓으로 표기한 자

2)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문자)을 사용한 경우

3) 표시.광고를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4) 등록증 미반납

5) 자격증 미반납

6) 보증서 미교부

7) 이전 신고위반

8) 게시의무 위반

9) 3월초과 휴업

* 1)2)3)4) - 50만원

9) - 20만원

 

27.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 토지거래허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2)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15일내 신고관청 허가x =>무효

-> 위반 : 2/2천만원이하 벌금

*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1) 계약일 60일이내 부동산 등 취득 신고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매매-30일신고

2) 계약 외 취득[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계속보유 : 6월내 신고: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28. 포상금

1) 무등록자

2) 거짓부정등록

3) 양도대여

4) 개공x 광고

5)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3개 위반 : 건당50만원

* 2인이상 공동 신고 : 균등배분(합의x)

* 2건 이상 신고 : 최초신고자

->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

(1) 부동산거래 거짓신고(5%)

(2) 미거래 : 거짓신고(3천만원)

(3) 미해제 : 거짓해제신고(3천만원)

(4) 임대차보증금.차임등 거짓신고

(1)~(4)과태료의 20% [(1)한도액:1천만원]

(5) 허가x 2/개별공시지가30%이하

6) 허가목적 미사용 : 이행강제금 취득가 10%이하

(5),(6)포상금 50만원->접수된 날부터 2

 

29. 주택.상가 최우선변제

1) 서울-15천만원이하-5천만원

2) 과밀[세종,용인,화성,김포]-13천만원이하-4300만원

3) 광역[파주,광주,안산,이천,평택]:7천만원이하-2300만원

4) 기타-6천만원-2천만원

* 상가 : 부산-최우선변제-광역시 해당

(1)서울 : 9억원이하-6500만원-2200

(2)과밀[부산]:69천만-5500만원-1900

(3)광역[세종,파주,화성,광주,용인,안산]:54-3800-1300만원

(4)기타-37-3천만-1천만원

* 증감청구-주택5%,상가-100분의5

* 월차임전환율-주택 : 1할 또는 기준금리+2%, 상가:12%또는 기준금리 4.5

* 모든 상가 적용 : 표준계약서/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3기연체-해지

 

 

30. 경매 무조건 인수, 삭제

* 인수주의 *분묘기지권 *유치권 * 법정지상권

*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 : 인수, : 삭제

* 최선순위전세권 배당요구시 삭제, 배당요구x인수

 

* 말소 : * ()저당권, *()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등기

선순위담보물건 = 말소기준권리

* 2기연체 - (1)민법임대차해지 (2)주택임대차해지 (3)주택임대차법정갱신미적용 (4)주택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 3기연체 : (1)상가갱신요구권x, 상가임대차해지 사유, 상가권리금회수기회 불인정

 

31. 등록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x

3) 파산선고

4) 금고,징역-종료+3/가석방[잔여형기+3] * 법률변경, 특별사면, 시효완성+3

5) 금고징역, 집행유예기간 중(선고유예x)

6) 자격취소, +3[자격취득도 불가능]

7) 자격정지 정지기간 중

8) 등록취소+3[예외: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미달] *일반사면-즉시

9) 업무정지 정지기간 중

10) 업무정지 중 법인임원, 정지기간 중

11) 이법 위반 벌금형 300만원이상+3

12) 결격사유 해당임원 2월이내 해소 ->자격시험응시가능(자격취소자 제외)

* (1)개공등-예방교육/금지행위/이중소속/비밀준수/결격사유

* (2)개공+소공-품위,신의성실,공정중개/인장등록/서명.날인/실무교육/연수교육

* (3)개공:게시/보존/보증설정/계약서작성/확인.설명서작성

 

32. 토지거래기준면적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5) 미지정 : 90제곱미터

6) 기타 : 250제곱미터

7) 농지 : 500제곱미터

8) 임야 : 1천제곱미터

* 지정권자는 10%이상 300%이하 범위안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음.

(1) 허가구역지정[5년범위내]-장관,.도지사(동일 시.)

(2)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3) 허가대상 : 소유권.지상권 유상 계약.예약

(4) 매수청구[1]-공시지가

(5) 선매가격-감정가격 * 실태조사:1

(6) 의무기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대토.주거.복지:2/사업용:4/민간임대주택사업토지.

현상보존.기타:5

* 효력발생 : 지정 공고 5일후

 

33. 경매 배당 순위

0: 경매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1: 주임법, 상임법 최우선변제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2: 당해 국세, 지방세

3: 담보물권[조세, 확정일자 임차권저당권]

4: 임금

5: 조세

6: 공과금

7: 일반채권

1) 매수보증금- 최저매각가 10%

2) 항고보증금- 매각가 10%

3) 매각방식-기일입찰/호가경매/기간입찰

4)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보증금이상 입찰

5) 대금지급기간 대금납부 : 소유권 취득

6) 인도명령범위확대 : 대금납부후 6월이내

7) 새매각 : 유찰-20~30% 저감

8) 재매각 : 잔금미납-저감율 미적용

9) 배당요구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

10) 미등기건물 경매가능 * 공매-인도명령(x)

11) 강제경매(집행권원)/임의경매(담보물권)

12) 매각물건명세서 : 1주 전부터 열람가능

 

34. 매수신청 범위

1)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2) 입찰표 작성, 제출

3) 차순위 매수신고

4) 보증금반환신청

5)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6)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매수신청보수 :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

* 확인.설명사항

(1)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문서(인감증명서+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제출/예외있음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취소 : 의견진술

 

35. 숫자30 :

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

2)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제 신고

3) 부동산거래신고(계약일)/해제신고

4) 개인자연장지 조성신고

5) 개인묘지설치신고/장사법상 매장신고

6) 개인묘지 : 30m초과(x)/분묘설치 기간

7) 지정요건-중개사5백명, 2개시.도이상 각각30인 이상 가입,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8) 농지법/허가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9) 개인 등록인장 : 7mm이상 30mm이하

10) 주택임대차분쟁조정기간 연장

11)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5명이상 30명이하

12) 매 분기 끝난 후 30일 내에 국장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

 

36. 승인사항

1) 지정3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

2) 공제규정 제정 국장 승인

3) 매수신청대리 공제규정 승인

4) 위탁받은자가 위탁한 자 승인

5) 협회 책임준비금전용 : 국장승인

6) 매수신청대리 책임준비금 전용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7) 대학 또는 전문대,협회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가능

8) 국장 승인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신고센터운영규정

 

37. 숫자60

1) 외국인 계약을 원인 취득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계약일)

2)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 2%) 5배이하 과태료(잔금지급일)

3) 취득세납부 기한 - 잔금일 60

4) 과태료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기간, 30일 연장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기간, 30일 연장

7)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8) 지목변경 신청(지적법81)

*권리금회수기회보장x - 국유/공유/대규모/준대규모/16/갱신거절사유/전차인

 

38. 숫자2

1) 임원결격사유해소 : 절대적취소

2) 고용인 결격사유해소 : 업무정지

3) 신고법-포상금지급기한[접수일]

4) 연수교육 통지

5) 주택계약갱신요구(6~2)

6) 주택법정갱신(6월전~2개월전)

* 시험공고-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 정책심의위원(연임제한x)-원칙2

* 공제운영위원/주택임대차위원/상가임대차위원회[1회한하여 연임가능]- 원칙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연임제한 없음] - 임기 3

 

39. 숫자 7

1) 등록처분 통지

2) 인장변경

3) 자격증 반납 : 교부한 시.도지사

4) 등록증 반납

5) 매수신청대리인 : 등록증반납

6) 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이내

7) 실무교육강사 : 7급공무원 6개월

8) 수수료 반환 : ) 원서접수마감익일부터 7일이내 취소 : 60%

9) )경과후시험 10일전 취소 : 50%

10) 전속중개 : 정보공개 기한

11)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교부

12) 사무소이전신고 처리기간

13) 개인등록인장 - 7mm이상 30mm이내

14)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통보

15) 허가구역 : 7일이상공고 15일간 열람

16) 임대차 : 조정 수락의사 표시(14)

 

40. 숫자10

1) 사무소이전신고 : 사후 10일 이내

2)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

3) 등록관청이 협회통보 : 익월 10

4) 지방법원장 -> 등록.행정처분사항 익월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 통지

5) 협회는 행정처분 등을 통보 받은후 10일이내 법원행정처장 통지

6) 의견진술기회/청문통지

7) .도지사/등록관청 모니터링 조치완료 국장통보

8) 중개업 휴업.폐업 : 지방법원장신고

9) 신고관청 과태료부과 등록관청통보

10)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

11) .폐업한 경우 : 지방법원장 신고

12) .도지사, 등록관청->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처리 결과 통보

13) 신고센터 매월 10일까지 국장제출

 

41. 숫자5

1) 부정행위 응시 : 5년간 자격제한

2) 부정행위출제 : 5년간 자격박탈

3) 거래계약서 5년 보존

4) 매수신청대리사건카드 5년 보존

5)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 보존

6) 매수신청대리행정처분관리대장 5년 보존

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5년내

8) 명의신탁위반 신탁자 : 5/2억 벌금

9) 공제조합 관련 5년 이상 유경험: 공제운영위원 요건

10) 조교수 5년 이상 유경험[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요건]

11) 변호사 5년이상 유경험[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요건]

12) 다년생식물 제배지 농지임대차기간

 

42. 숫자 6

1) 자격정지기간 : 6월의 범위 안

2) 업무정지기간 : 6월의 범위 안

3) 주임법/상임법/전세권 : 법정갱신

4) 주택/상가계약갱신요구 기간

5) 외국인계약 외 부동산취득신고

6) 외국인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7)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 등->신고

8) 7급공무원 6개월이상유경험-실무교육강사 요건

9) 농지처분명령

10) 인도명령신청기한

11) 휴업기간 6월 초과X

12) 매수신청대리 휴업기간

13) 민법임대차 해지통고(임대인)효력

14) 전세권 법정갱신 : 소멸 통고발생

15) 권리금회수 기회 보장 기간

16) 농지위탁경영 : 분만 후 6월 미만

 

43. 숫자 3

1) 3월을 초과 휴업신고[업무개시]

2) 지정 3월 이내에 운영규정승인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4) 일반중개계약표준서식 유효기간

5) 협회는 공제사업운용실적공시

6) 등기신청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7) 주택임차인 갱신 해지효력

8) 상가임차인 법정갱신 해지효력

9) 농지계약갱신거절 통지

10) 농지위탁경영 : 3월이상 국외여행

11) 농지위탁경영 : 3월 입원

12)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 이행기간

13) 매수신청대리공제사업운용실적 공시

14) 3월초과 매수신청대리 휴업 신고

15) 개장공고- 장사법272

*표시.광고사항 :

1) 성명[대표자]

2) 명칭

3) 소재지

4) 연락처

5) 등록번호

 

44. 숫자1

1) 이전신고 : 최근1년 행정처분송부

2) 지정취소 : 1년내 정보망 미운영

3) 개설등록 전 1년 내 실무교육

4) 매수신청대리인 실무교육

5) 행정처분효과 승계

6) 폐업기간1년 초과 : 업무정지X

7) 상가 최 단기 존속기간

8) 차임증감청구 : 증액 후 1년이내X

9) 실명법 과징금부과

10) 중간생략등기 : 1/3천만[탈세목적X]

11) 설치기간종료 분묘철거

12) 1+2회이상 업무정지+업무정지=절대적취소

13) 1+3회이상 업무정지/과태료+업무정지/과태료=임의적취소

14) 1+2회이상 업무정지/과태료+과태료=업무정지

15) 1+2회이상 업무정지+업무정지=매수신청대리 임의적 등록취소

16) 1년이내에 보조원 직무교육 수료

17) 농지처분 의무 기간

18) 이행강제금(부동산거래신고/실명법/농지법/건축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45. 숫자1

1)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1~2

3) 포상금 지급 기한[중개사법]

4) 토지거래허가 : 이의신청

5) 토지거래허가 : 매수청구

6) 토지거래허가 : 선매협의 완료

7)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8) 선매자 지정 통지(소유자)

9) 상임법갱신요구 : 6~ 1개월

10) 상가임대차법-법정갱신(104)

11) 외국인취득신고(허가)매분기 종료 1개월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

12) .도지사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13) 주임법 : 임차권승계 포기

14) 민법임대차의 해지통고 효력(임차인)

15) 전세권 법정갱신(민법3124)

 

46. 3

1) 금고이상+3- 결격사유

2) 자격취소+3- 결격사유

3) 등록취소+3- 결격사유

4) 이법+300만원벌금+3- 결격

5) 자격취소 3- 공인 결격사유

6) 업무정지처분 제척기간

7)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의무

8)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기간

9) 폐업기간 3년 초과 - 등록취소X

10)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3

11) 사망 시 공탁금 회수제한

12) 매수신청대리 공탁금회수제한

13) 권리금 손해배상소멸 시효

14) 석사3-실무교육 강사요건

15) 공인중개사.3-실무교육 강사

16) 농지임대차 최 단기 존속기간

17) 임대차분쟁조정위원 임기

18) 민법 취소권의 소멸 - 추인가능 일

 

47. 자진신고 대상 아님

1) 미거래 -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2) 미해제 - 거짓으로 해제신고

3) 거래대금지급자료 미제출

4) 거래대급지급자료 외 미제출

5)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미신고

6) 30일 이내 해제 미신고(2111)

* 조사시작 전 : 면제/조사시작 후 : 50%감경

*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 감경.면제하지 아니함

 

48. 통보사항

1)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7

2) 거래사고예방교육통지 : 10

3) 연수교육 통지 : 2

4) 등록사항 : 익월10일까지협회통보

5) 부정행위 : 지체없이 다른시험기관

6) 자격취소 : 다른 시.도지사 통보

7) 거래사실 거래정보사업자 통보

8) 센터신고사항 조치요구 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조사 및 조치완료 처리 결과 통보

 

49. 15

1) 손해배상 후 재보증설정[매수신청대리]

2)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3) 외국토지취득허가 결정기간

4) 지방법원장->다음달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통지->다음달15일까지 협회 통지

5) 허가구역 7일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6) 선매협의시작

7)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면적은 10m(합장15m)를 초과X

8) 수시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장 제출

 

50. 보고사항

1) 협회총회의결 지체없이 국장

2) 자격취소 5일이내 국장보고

3) 지원장.지부->지체없이 감독 사항 지방 법원장

4) 신고관청->.도지사->매월 1회 신고내용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전자문서불가-고용관계종료/.폐업/거부로 단독 부동산거래(해제)신고/주소정정신청/면적 변경없이 가격 변경/ 공급가액.옵션비용 변경신고

 

51. 제출.반납

1) 등록신청 : 1)~3)자격증 미제출

2) 분사무소설치신고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4) 지정신청 : 4)~5): 자격증사본 제출

5) 매수신청대리인등록신청

6) 등록신청 : 6)~8) 실무교육수료증사본

7) 매수신청대리인등록신청

8) 분사무소설치신고

9) 등록신청 : 9)~11)사무소확보서류

10) 분사무소설치 신고

11) 사무소이전 신고

12) 등록신청 : 보증설정 서류 미제출

13) 매수신청대리인등록신청

14) 분사무소신고 : 13)14)보증서류제출

15) 내국인등록 : 결격사유X 미제출

16) 외국인등록 : 결격사유 서류제출

17) 외국법인 : 영업소등기증명서류

18) 개공 종별 변경 : 등록증 원본

19) 정보망가입 : 등록증사본 제출

20) 정보사업자지정신청 : 등록증(500)

21) 등록인장변경신고 : 등록증 원본

22) 사무소이전신고 : 등록증 원본

23) 정보사업자지정 : 기사자격증사본

24) 정보사업자지정 : 컴퓨터용량확보

25) 법인인장등록 : 법인 인감증명서

26) 개인인장등록 : 인감증명서미제출

27) 휴업신고 : 등록증반납[방문신고]

28) 폐업신고 : 등록증반납[방문신고]

29) 재개 : 등록증미반납[전자문서도]

30) 변경 : 등록증미반납[전자문서도]

31) 지정취소 : 지정서 반납X

32) 자격취소 : 7일이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

33) 등록취소 : 7일이내 반납

34) 매수신청대리인등록취소 : 7

35) 자격/(매수신청)업무정지 : 미반납

36) 부동산거래신고 : 계약서 미제출

37) 단독신고 : 사유서+계약서 사본

38) 매수신청대리 : 위임장+인감증명

39) 대리신고 : 자필위임장+신분증

40) 법인대리 : 법인인장위임장+인감

41) 면적변경없이 가격변경 : 계약 사본

42) 거래신고 : 신분증[공인인증서]

43) 소공신고 : 소공 신분증 만 제시

44) 사망 : 등록증 미제출/폐업신고X

45) 사망 : 매수신청등록증 반납[7]

46) 해산 : 등록증 대표자 이었던 자

47) 매수신청대리등록증 : 대표자/임원

48) 공동사무소 : 다른 개공 사용승낙서

49) 보증설정신고 : 보증설정증서 사본

50) 매수신청 휴.폐업신고-등록증 첨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 거래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2)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

3)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미제출

* 대금지급증명자료외 미제출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거짓신고 : 취득가 5%이하과태료

* 임대차 보증금.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52. 수수료

1) 응시수수료(.도조례)

2) 자격증 재교부(.도조례)

3) 등록신청(..구 조례)

4) 등록증 재교부신청(..구 조례)[사무소이전신고]

5) 분사무소설치 신고(..구 조례)

6) 분소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신청(..구 조례)

7) 자격증교부X

8) 국장시험시행:국장결정.공고 수수료

9) 위탁 : 위탁받은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

10) 중개보수 : 주택-국토부령~시도조례

1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공인 20,000, 중개법인 30,000

12) 매수신청 상담보수 : 50만원

13) 매수인이 된 경우 : 감정가1% 또는 최저가 1.5%중 합의

14)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 50만원

15) 실비 : 권리관계 확인-이전의뢰인

16) 계약금등 예치권고-취득의뢰인

17) 매수신청대리 : 실비한도액-30만원

18) 원거리교통비, 원거리출장비(O)

19) 근거리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X)

* 보증설정 금액

1) 법인- 2억원 이상[매수신청대리]

2) 분사무소 - 1억원 이상 추가

3) 개인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4) 지역농협 - 1천만원 이상

 

53. 교육제도

 

연수교육 실시권자 : .도지사(대학/협회/공기업 위탁가능)

연수교육 대상자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내용 : .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연수교육 기타 : ) 시간 : 12~16시간 이하

) 2개월전 교육통지

)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무교육 실시권자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위탁가능)

직무교육 대상자 : 보조원 될 자

직무교육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기타 : 교육시간: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신고후 1년 이내에 신고X)

실무교육 실시권자 : .도지사(대학/협회/공기업 위탁가능)

실무교육 대상자 : 등록할자, 소공(법인 : 임원.책임자)될자

실무교육 교육내용 : 법률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실무교육 기타 : )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폐업신고후 1년 이내 재등록시 교육이수 불필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실시권자 : 법원행정처장 지정교육기관 * 대학/협회 지정승인 요청 가능(공기업X)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대상자 : 개업공인중개사(법인-대표자)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교육내용 : 직업윤리,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경매실무

(매수신청대리)기타 : ) 교육시간 : 32시간이상 44시간 이하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제등록시 교육이수 불필요

거래사고예방교육 실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등록관청 ~ 실시할 수 있다

거래사고예방교육 대상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

거래사고예방교육 교육내용 :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

거래사고예방교육 기타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 1) 이중등록=절대적등록취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2) 이중소속=절대적등록취소+1.1/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정지기간중 업무=자격취소

3)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임의적등록취소+1.1

4) 이중계약서=임의적등록취소/소공=자격정지 사유

5) 이중직업(겸업)=개인:적법/법인:임취[14조 외 업무겸업]

 

54.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연체

*주택:2기의 차임액 연체 갱신거절가능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5)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6) 일부가 멸실 임대차 목적달성X

7) 철거 재건축 위해 점유 회복 필요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자격증 재교부 : 교부한 시.도지사

2) 자격취소 :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3) 자격정지 :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4) 자격증 반납 : 교부한 시.도지사

5) 증미반납 과태료 : 교부한 시.도지사

6) 청문[자격취소] : 사무소관할 시.도지사

7) 의견진술[자격정지] : 사무소관할 시.도지사

* 표준권리금계약서 : 국장이, 법무부장관 협의 권장 가능

* 상가표준계약서 : 국장과 협의 법무부장관이 사용권장 가능

 

55. 거짓 부정

1) 부정등록 : 절취+3/3천만+포상금지급

2) 부정자격 취득 : 자격취소 사유

3) 부정한 방법지정 : 지정취소 사유

4) 거짓거래계약서 : 임의적 등록취소(개공)

5) 거짓거래계약서 : 자격 정지(소공)

6) 거짓정보공개정보사업자 : 지정취소+1.1

7) 거짓정보공개 개공 : 업무정지

8) 거짓된 언행 : 1/1천만원 벌금 / 임의적 등록취소.업무정지

9) 옥외광고물 성명거짓 표기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거짓보고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1) 거짓보고 협회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2) 거짓보고 개공 : 6월이하 업무 정지

13) 거짓보고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취소

14) 거래대금지급자료 거짓제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거짓신고요구 : 500만원이하 과태료

16)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외 자료거짓 제출 : 500만원이하 과태료

17) 거짓신고 : 취득가 100분의5이하 과태료

18) 부정한임대차 : 계약갱신요구거절

19) 부정방법 토지허가 : 2년이하 징역 또는 30%금액 이하의 벌금

20) 외국인토지 부정한 방법허가 : 2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21) 부정행위자(응시자.출제) 통보 - 5년간 자격 박탈

22) 거짓신고(미거래) : 3천만원이하 과태료

22) 거짓해제신고(미해제) : 3천만원이하 과태료

23) 거짓.과장 광고 : 500만원이하 과태료

24) 차임 등 거짓신고 : 100만원이하 과태료

 

56. 보증설정시기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 등록 후 업무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2) 분사무소설치신고 : 미리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미리

4) 보증변경 : 효력 있는 기간 중

5) 보증만료 : 만료일까지

6) 손해배상 : 15일 이내 재설정

 

* 2분의1

1) 응시수수료반환[시험10일전취소]

2) 주택의면적 1/2이상 주택 중개보수

3) 자격정지

4) 업무정지

5) 500만원

6) 100만원 이하 과태료

7) 외국인용어정의

8) 주택

9) 상가최우선변제 범위

10) 포상금 국고보조 비율[50%]

 

* 3분의1

1) 법인의 등록기준[임원, 중개사 비율]

2) 공제운영위원(협회관계자 1/3미만)

* 1/5범위 내 가중 또는 감경

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취득가 5% 이하 과태료

 

 

* 1/10

1) 경매 매수보증금 : 최저매각가 1/10

2) 공매보증금 : 매각예정가 100분의 10이상

3) 항고보증금 : 매각가 1/10

4) 책임준비금 : 공제료수입액 100분의 10이상

5) 허가목적 미사용 이행강제금

6) 부동산실명법 1차 이행강제금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 :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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